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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언론: IT 대기업 카카오 창업자, 구속 필요성 검토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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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싱가포르 징웨이, 7월 22일(신화통신) 연합뉴스에 따르면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씨가 카카오 인수 과정에서 악의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2일 구속영장 조사를 받았다. SM 엔터테인먼트.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씨를 구속해야 한다는 심의를 진행했다. 김범수가 검찰에 소환된 지 13일 만이다. 김범수는 이날 오후 1시43분쯤 법원에 도착해 언론의 각종 질문에 침묵을 지킨 뒤 곧바로 법원으로 들어갔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김범수가 지난해 2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나흘간(2월 16일, 17일, 27일, 28일) 약 2400억 원(약 12억6000만 위안)을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Yuan)은 주가를 높이고 경쟁사인 HYBE의 공개 인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28일이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 취득 마감일이었다. 이날 SM 주가가 공개 취득가(12만원)보다 12만7600원 높게 마감됐기 때문에 하이브는 결국 인수를 포기했다.

김범수는 검찰 소환 당시 관련 신고를 받은 뒤 승인했다고 진술했지만, 구체적인 취득 방식과 과정에 대한 보고는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18일에도 임시모임에 참석해 의혹을 부인하며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배재현 카카오 최고투자책임자(CIO)도 지난해 11월 같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기소됐다가 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나와 있다. 카카오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의 A 대표도 올해 4월 구속 기소돼 이날 보석으로 풀려났다. (중국-싱가포르 징웨이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