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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령했다고 판결했습니다. EU의 최근 성명: 지지합니다!이스라엘 총리와 팔레스타인도 같은 날 성명을 냈습니다.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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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Bi Luming

21일 CCTV뉴스에 따르면, 현지시간 7월 20일자유럽연합(EU)은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정책과 관행의 법적 결과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최근 권고 의견이 기본적으로 유럽연합의 입장과 일치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유엔총회의 요청으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는 지난 19일 다음과 같은 권고적 의견을 내렸습니다.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은 국제법 위반이므로 불법점거는 조속히 중단되어야 한다.또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에 정착촌을 건설하는 것 역시 국제법에 위배되므로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정착민을 모두 대피시켜야 한다.이스라엘은 또한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의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합니다.

EU 성명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이 국제법을 위반하며 가능한 한 빨리 끝나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스라엘은 모든 새로운 정착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모든 정착민을 대피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U 성명은 모든 국가가 이러한 상황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러한 불법적인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원조나 지원을 제공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일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대통령궁은 19일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인정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식민지화에서 벗어날 희망"이 주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는 또한 이러한 움직임을 환영하고 관련 당사자들에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을 종식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말 가자지구 대량학살 혐의로 이스라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제사회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불법점령과 국제인도법 및 인권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네타냐후 총리의 날을 기념하여, 국제사법재판소의 '거짓말에 근거한 결정'은 역사적 사실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인들이 '자기 땅에 정착촌을 건설하는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땅에 있고 점령자가 아닙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의 주요 사법 기관으로서 유엔 기관이 제기한 법적 문제에 대해 자문 의견을 발표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석가들은 이 권고 의견이 국제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더 많은 국가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도록 촉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덜란드 클링엔달 국제관계연구소의 에르빈 판 빈 선임연구원은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이스라엘을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시킬 것이며 더 많은 국가, 특히 서방 국가들이 이를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국가.

국제사법재판소가 유엔총회의 요청으로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문제에 대해 권고적 의견을 제시한 것은 20년 만에 두 번째다. 2004년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인 서안 지구에 분리장벽을 건설한 것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철거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분리장벽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CCTV 뉴스에 따르면 현지시간 20일 팔레스타인 이슬람저항운동(하마스) 무장단체인 카산 여단은 이 조직이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이스라엘 탱크와 군인들을 공격하기 위해 폭발장치와 로켓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지하드) 산하 무장세력 쿠드스군은 무장세력이 박격포를 사용해 이스라엘 남부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민족해방운동(파타) 소속 무장단체인 알아크사 순교자 여단은 이날 가자지구 '네차림 회랑' 근처 이스라엘 지휘소를 공격하기 위해 무장 병력이 로켓과 박격포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CCTV뉴스와 통합된 일일경제뉴스,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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