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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란하오터는 "상점 입구에 모집 정보를 게시한 상인들에게 벌금이 부과됐다"고 보도했다. 설명이 부족하면 오해가 생긴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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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창의 사진 정보

9월 18일, 내몽고 싱안연맹 울란하오터시 천교거리의 한 상인은 a4 크기의 모집 정보를 건물 정면 유리에 게시했고 관련 부서로부터 벌금을 받았다는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우란하오터시 관리종합법집행국은 또한 다음 단계에서 도시 관리 과정에서 법 집행 방법을 개선하고, 유연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관리 및 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시민 및 친구들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도시 관리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화롭고 질서 있는 사회 환경. 동시에 우리는 사회의 모든 부문이 우리 업무를 감독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앞서 지무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위의 격리급식 장사를 하는 상인은 영상을 통해 자신의 집 앞에 a4 크기의 채용 공고를 게시했지만 관련 부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것을 지우고 다시 가져오십시오. 신분증을 착용하여 처벌을 받으십시오.

우란하오터시 관리종합법집행국 직원은 상인이 게시한 판촉물이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jimu news 기자에게 답변했습니다. "저희 직원이 그녀에게 처리를 위해 오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는데, 오늘(18일) 처리하러 왔는데, 홍보물을 떼어내지 말고 넣어두지 말라고 말로만 가르쳤습니다. "집법국 직원들도 법집행의 기초를 소개했습니다. 국무원이 공포한 '도시 미관 및 환경 위생 관리 조례'입니다.

조례 제17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단위와 개인은 도시의 건물, 시설, 나무에 글을 쓰거나 새길 수 없습니다. 단위 및 개인은 도시 건물 및 시설에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게시하기 전에 반드시 시 인민정부 도시미관환경위생행정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직원들은 또한 매장 대여 및 교환 등 일반 주민들의 어려운 요구에 부응하여 시민들이 필요하면 지역 타이핑 및 복사 상점에 가서 인쇄할 수 있도록 통합 스티커를 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가격은 a4 용지보다 2~3위안 더 비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