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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용지에 채용정보를 게시하면 가맹점에 벌금이 부과되나요? 공식 : 설명 부족으로 인한 오해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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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 내몽고 싱안연맹 우란하오터시 천교거리의 한 상인이 a4 크기의 모집 정보를 건물 정면 유리에 게시했고 관련 부서에서 벌금을 부과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시해 관심을 끌었다. 네티즌의.

우란하오터시 관리종합법집행국은 지난 9월 18일 한 네티즌이 "매장 입구에 모집 정보를 올렸고 관련 부서로부터 '처벌을 받아들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고 19일 보도했다. 우란하오터 도시관리종합법집행국은 관련 정보에 주의를 기울인 후 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조속히 조사와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국의 법 집행관은 법 집행 과정에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법 집행 대상 간의 오해가 발생하고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후 수사당국은 a씨와 대면해 관련 규정을 자세히 설명한 뒤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전에 보고된 내용:

a4 크기의 채용정보를 게시한 판매자에게 벌금이 부과되나요? 우란하오터 도시관리법집행국: 벌금은 없고 구두교육만 가능

jimu news 기자 deng bo

9월 18일, 내몽고 싱안연맹 울란하오터시 천교거리의 한 상인은 a4 크기의 모집 정보를 건물 정면 유리에 게시했고 관련 부서로부터 벌금을 받았다는 동영상을 게시했습니다. 18일 오후 우란하오터(ulanhot) 도시관리종합법집행국 직원은 지무뉴스(jimu news) 기자에게 홍보물 게시가 법률 및 규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상인에게 구두 교육만 했을 뿐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a4 용지를 올렸다고 벌금을 내야 하는 이유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며 “감금식사 장사를 하고 있는 이 상인은 영상에서 a4 용지 크기의 모집 공고를 회사 앞에 게시했다”고 말했다. 해당 부서에 전화해서 신분증 지참을 요청하고, 합격 후 처벌을 받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사진정보 (사진출처:인터넷)

18일 오후 지무뉴스 취재진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상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tianjiao street office 직원은 jimu news 기자에게 현지 인터넷 정보국과 종합 법 집행국이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개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란하오터시 관리종합법집행국 직원은 상인이 게시한 판촉물이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jimu news 기자에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직원이 그녀에게 처리를 위해 오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오늘 오후에 처리하러 왔는데, 홍보물을 떼고 다시 올리지 말라고 말로만 가르쳤어요.”

법 집행국 직원은 또한 법 집행의 기초가 국무원에서 발행한 '도시 외관 및 환경 위생 관리 규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기자가 조사한 결과 앞서 언급한 규정 제17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단위와 개인은 도시의 건물, 시설, 나무에 글을 쓰거나 새길 수 없습니다. 단위 및 개인은 도시 건물 및 시설에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게시하기 전에 반드시 시 인민정부 도시미관환경위생행정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직원은 또한 매장에서의 대여 및 교환 등 일반 주민들의 어려운 요구에 부응하여 시민들이 필요하면 현지 타이핑 및 복사를 할 수 있는 통일된 형식의 스티커를 제작했다고 jimu news에 말했습니다. 인쇄 비용은 a4 용지보다 2~3배 더 비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