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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개정으로 과학적 지표체계 구축과 감독체계 강화돼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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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가 시작됐다. 의제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통계법 개정안 초안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4월 말 개최된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통계법 개정안 초안이 처음으로 심의됐다. 이후 여러 당사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은 크게 5가지 측면에서 수정되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새로운 발전 이념을 구현하고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새로운 상황에 기초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통계 기준과 통계 지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통계 감독.

5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통계법 개정안이 다시 검토를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통계법 개정 과정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통계 업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통계기준과 통계지표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장기적인 통계지표체계, 방법체계, 조사방법 등이 더 이상 사회의 심오한 변화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이며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제,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공식화를 위한 다양한 의사결정 기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감독체계 구축 강화를 강조하는 이유는 최근 통계의 위조 및 사기 행위가 반복적으로 금지되어 통계자료의 진정성과 정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이에 대한 국민의 반발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는 통계작업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통계법 개정안은 새로운 발전 이념을 반영하고 경제사회 발전의 새로운 상황에 기초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통계기준과 통계지표체계를 개선할 것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통계정보화 구축을 강화하고, 국가가 현대 정보기술과 통계업무의 심층적 통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며, 통계조사 대상자에게 통계원장의 전자화, 디지털화를 촉진하도록 요구하며, 빅데이터 등 신기술의 전환을 적극 추진한다. 통계 작업에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 지능을 적용하여 통계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킵니다. 통계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현급 이상 통계기관 및 관련 부서가 통계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통계정보 공유 범위,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부 통계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통계정보의 중복을 제거합니다. 조사, 통계조사 대상자 수 등을 줄여 운용성을 높인다. 이 모든 것은 시대에 따른 통계 작업의 발전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