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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창고에 대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세 환급(면제) 운영 지침 발표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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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제 : 해외창고의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출에 대한 세금환급(면제) 운영지침 고시
중국 뉴스 서비스, 베이징, 9월 7일(자오젠화 기자) 국가세무총국 상품노동세부는 최근 '해외로부터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에 대한 세금 환급(면제) 운영 지침' 준비를 편성했다. 해외 전자상거래 수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창고'(이하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세요. 전자상거래 수출 해외 창고업체는 기업이 수출세 환급(면제) 정책을 깊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세금 처리 지침을 제공합니다. 및 규정을 숙지하고 수출세 환급(면세) 사업 운영 절차를 숙지하세요.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무역에서 해외 창고 수출 모델은 일반적인 대외 무역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현행 수출세 환급 규정에 따르면, 수출세 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해외창고 수출기업의 수출세 환급(면세)은 일반 수출기업과 다르지 않으며 모두 현행 수출세 환급(면제)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에는 수출세 환급(면제) 신고, 세금 환급 신고, 서류 관리, 외환 징수 관리 및 기타 비즈니스 문제도 포함됩니다. 국경 간 전자 상거래 수출 해외 창고 기업이 효율적으로 수출세 환급(면제)을 처리하고 처리 과정에서 기업의 실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국가 세무총국 상품 서비스 세무국에서 발행했습니다. 기업이 쉽게 비교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세금 관리 규정 및 정보 시스템의 실제 운영과 관련된 수출 세금 환급(면제)을 정리했습니다.
해외 창고로의 해외 전자상거래 수출에 대한 세금 환급은 현행 수출 세금 환급(면제) 정책을 따릅니다.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현행 세금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출처: 중국 뉴스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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