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동산 관리회사는 소방용 고가지를 점유한 혐의로 벌금 5000위안을 선고받았다.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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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안저우 석간뉴스·취안저우통 클라이언트 뉴스(9월 9일자)(취안저우 석간신 기자 푸헝, 특파원 궈윈샤, 우원샤/사진) 최근 취앙강구 소방구조대는 본대 내 '생명통로'를 중앙집중적으로 관리 운영했다. 관할경찰서는 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소방 위반 사항을 엄중히 조사 처리하고, 전기차 불법 소방차 통로 점거 행위 37건을 조사·처벌하고, 해당 가해자에게 경고부터 벌금까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 중 소방차 등반 장소를 점거한 지역사회에 5,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되어 소방차 통로와 소방차 등반 장소를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수많은 불법 활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했습니다.
며칠 전, 방해받지 않는 '생활 통로'를 특별 수리하는 과정에서 소방 감독관들이 관할 지역 허우롱진 샹윈로 서쪽에 위치한 고층 주거 단지를 조사한 결과 8호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 9, 10동, 11동 소방차 승강면을 점유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의 전기자전거가 소방차 승강면을 점거하는 불법 행위이며, “소방차 승강면” 관련 규정을 위반합니다. 복건성 화재 예방 규정'.
지역사회의 불법 행위에 대응하여 꽝강구 소방구조대에서는 법률과 '푸젠성 소방 규정' 및 '푸젠성 소방 행정국'의 관련 조항에 따라 즉각 시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처벌 재량 기준'에 따라 지역사회의 자산 관리 회사에 벌금 5,000위안의 행정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소방현장은 소방차 운행현장이나 소방현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발생하여 공중소방차를 이용해 인명을 구조하고 불을 진압해야 할 때, 공중소방차를 주차시켜 운용해야 하는 현장을 소방등반장이라고 합니다. 국가 건축물 방화 설계 규정에 따르면, 고층 건물은 소방용 상승면을 가져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방 표면은 소방 차량의 요구를 충족하고 고층 주거 거주자의 적시 구조를 보장하도록 설치되었습니다.